(나중에 보충할 예정인 글)
당연하지만 세금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특수한 점이 있다면 이는 상담을 해야한다.
가정
1. Nonresident for tax purpose
세법 상 비거주자인 경우 - 학생비자인 경우에는 이전에 세법 상 거주자인 조건을 충족시켰다하더라도 학생 비자를 유지하는 5년 간은 세법 상 비거주자로 여겨진다. 이는 학생 비자의 장점이다. 세법 상 거주자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납부해야한다.
학생비자가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 세법 상 거주자가 된다.
2. Research assistantship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
RA로 일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W-2, 1042-S 서류를 발급해준다.
3. 본인이 펠로우쉽이나 장학금 등으로 재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 명목으로 세금 혜택을 준다. 유학생인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원 특성에 따라 1098-T 서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.
0. 회계사
세금 신고를 학교에서 돕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다 해주지는 않는다. 학교에서는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Sprintax를 쓰도록 안내했다. 다른 서비스도 있다만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. 회계사를 쓸 것이라면 이런 내용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. 내년에 회계사 분에게 부탁할 생각이라서 그 때 후기를 남겨야겠다.
1. 서류들
개인이 내야하는 서류들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.
W-2 : wage를 받는 고용인에게 발급되는 서류. 본인이 작년 세금 기간동안 얼마나 수입을 받았는지 나온다.
1042-S : 본인이 한국인이라면 미국과 한국과의 조약으로 세금 혜택이 있다. 그 세금 혜택에 대해 설명하는 서류이다.
보통은 이 두 가지 서류가 기본이고, sprintax 시스템 상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sprintax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을 기입하도록 알려준다. 이 정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federal, state에 얼마의 돈을 내야하는지를 알려준다.
2. OWE or RETURN
stipend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이 제외되어 나오기 때문에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.
나는 주에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했고, 연방에는 돌려받았다.
1) Federal return
Sprintax의 경우 federal return은 e-file을 가능하게 하는데, 사람마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.
본인이 직접 제출하려면 sprintax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목록을 인쇄해서 서명 후에 봉투에 담아 보내면 된다.
Internal Revenue Service | An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
Helping people understand and meet their tax responsibilities
www.irs.gov
이 사이트에 가입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.
서류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이 refund status 확인 가능하다.
2) State return
내가 거주한 조지아주에는 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다.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므로 일단 서류를 file하고 나중에 return을 얼마하는지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다. 다만 나는 상황을 잘 몰라서 은행에 가서 머니오더를 발급받아 머니오더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동봉해서 납부했다. 실제로는 서류를 먼저 내고, 그 다음에 얼마 돌려달라고 연락이 오면 나중에 머니오더를 보내서 납부하든, 인터넷으로 납부하든 둘 중 하나를 하면 될 듯하다.
보내는 서류 : w-2, 1042-s, 500, + 머니오더 및 납부해야하는 내용이 담긴 525-TV
체이스 은행에서 머니오더 수수료는 5달러
UPS 와 같은 업체에서 2-3달러 수준이었다.
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내는 게 나은 게 머니오더로 제출하면 출금한 거는 확인이 되는데 서류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.
3. 기타
본인이 세법 상 비거주자일 경우, 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. 즉, 장학금을 받든 부모님에게 양도된 돈을 받든 이에 대한 건 미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. 애초에 신고할 항목이 따로 없기도 하고.. 본인이 F1비자로 지낸지 5년이 지나서 세법 상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.
하지만 미국에서 받은 장학금, 펠로우쉽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한다.
이 글은 전문 세무사가 쓴 글이 아니고 변호사 등에게 주워들은 내용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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