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 이민법 관련해서는 꼭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할 것
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비자와 관련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싶어서 작성된 글임을 미리 알린다.
유학올 때 발급받는 서류
I-20 : 미국 학교 입학과 졸업 기간이 적힌 서류
F-1 : 여권에 부착되어 입국할 때 보여주는 서류. 미국 공항 입국 가능한 기간이 적혀 있다.
I-94 :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.
* 추가 용어
USCIS : U.S.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
AUD : admit until date
I-539 EOS : Application to extend/change nonimmigration status
이 세 개만 구별해도 도움이 된다. I-20는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이고, F-1 비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 후에 받는 비자이고, I-94는 국토부(?) 같은 곳에서 관리하는 서류.
실제로 I-20에서 나는 2029 August 졸업이라 적혀있지만 F-1 만료는 2029년 5월이다. 비자 인터뷰 후에 허가를 받은 시간이 5년이라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왜 I-20와 날짜가 일치하는지 의문이었다. F-1은 입국할 때만 확인하기 때문에 2029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출국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어보인다. 또한 F-1은 합법 체류 기간과는 상관없다. I-94에 적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AUD가 중요한 것이었다. F-1비자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I-94에 특정 날짜 대신 D/S로 기재되어있어서 F-1 신분을 유지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. 그리고 학교입학담당관이 SEVIS에서 학생 기록을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식이었다.
그러나 2026년 9월 15일부터는 I-20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최대 4년 까지만 AUD를 허용하도록 된다. 예전처럼 D/S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의미다. 4년 내 학위 취득이 안될 경우 AUD 만료 전에 USCIS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. EOS를 신청하는데 결과는 USCIS 재량이고 Denial 될 경우 항소가 안된다고 한다.
기존에는 프로그램 시작 전후로 60일 체류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30일로 줄었다.
OPT/STEM OPT EAD 소지자는 EAD 만료일 이후로 30일 유예기간을 준다.
I-94 만료일 전 최대 180일 전부터 45일 전 제출이 권장된다.
이 때문에 학교에서도 I-20 기간 연장이 필요해보이면 빨리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었다. 9월 15일 이후부터는 EOS를 제출해야해서 번거로워지기 때문이다.
EOS 신청할 경우에는?
- 학교 office에 SEVIS 시스템에 EOS 추천 및 새 프로그램 만기일 입력 요청
- 새로운 I-20 발급
- EOS I-539 신청서를 제출.
한국 등 해외 여행 후 미국 재입국 시
기존 D/S 기록이 없어지고 새로운 AUD가 I-94에 부여된다. 재입국 시 AUD 체류기간은 I-20 또는 DS-2019 프로그램 종료일 (최대 4년)이 된다. 여권 유효기간도 주의해야하는 게 가급적이면 유학나올 때 10년짜리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게 좋은 것 같다. 나도 한국에 들어갈 때 여권 재발급을 받았다. 대신 F-1 비자가 이전 여권에 붙어있어서 여권 2개를 들고 다녀야 할 수 있긴 하다.
앞으로의 신입생들은 (특히 2026년 9월 15일 이후 입국자) 입국시 I-20 프로그램 만료일 또는 입국 후 최장 4년 중 빠른 날짜까지 AUD를 받게 된다. 어쨌든 입국 후 4년(MAX)와 I-20 프로그램 만료일의 교집합으로 설정된다고 이해하면 편할 듯하다.
학교에서 하는 세미나도 듣고 좀 더 업데이트할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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